사회복지사 준비!

한부모 가족을 위한 법과 제도

작은꿈쟁이 2020. 7. 28. 11:25

1. 한부모가정 아동의 복지서비스

- 한부모가정은 부모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부나 모 혼자서 감당하기 때문에
여러 방향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기 쉽다.

1) 한부모가족을 위한 법과 제도

(1) 모자복지법 제정(1989년)
모. 부자 복지법 개정 (2002년) - 모자가족뿐만 아니라 부자가족을 포함한 한부모가족에
대한 지원이 법적으로 명시되었음


  ① 모 부자 복지법
: 18세 미만의 자녀를 혼자 데리고 살고 있거나 배우자가 있더라도 정신적 신체적
이유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한부모가족
: 지원내용 - 복지급여, 복지자금 대여, 고용촉진,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시설 설치, 시설 우선 내용,
전문 사회사업 서비스 국민주택 분양 및 임대 등이 포함된다.
: 극빈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지원이다.

(2) 건강가정 기본법 제정 (2003년 12월)
  ① 건강가정 기본법 제정으로 다양한 가정에 대한 지원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.
  ②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심층적 전문적 사례관리 서비스를
 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.

(3) 한부모가족지원법 제정 (2007년)
  ① 한부모가족이 기본 생활뿐 아니라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
    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이 되도록 했다.
  ② 2011년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 2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
     증진할 책임뿐 아니라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 & 모든 국민은 한부모
     가족의 복지증진에 협력해야 함을 명시하였다.
* 3조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는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을 사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교육
  고용 등에서 차별받지 않고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그가 가진 자산과
  노동능력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립 & 생활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 조항을
  신설하여 한 부모 가족 권리와 책임 강조하였다.

(4) 2013년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
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 ,
  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
  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한부모가정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하였다.

2)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
(1) 모자보호시설 : 저소득 모자가족이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일시적인 주거, 생계를 지원하는 복지지설로
    18세 미만의 자녀와 어머니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.

(2) 모자 자립시설 : 모자보호시설과 연계가 되며 자립이 어려운 모자가정에 일정기간 보호한다.
(3) 부자 보호시설 : 생계가 어려운 부자가정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자립하도록 지원해 준다.
(4) 부자 자립시설 : 자립이 어려운 부자가정을 일정기간 주택 편의 만을 제공하여 준다.
(5) 일시보호시설 : 배우자의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이 생길 수 있는
    모자를 일정기간 보호해준다.
(6) 미혼모시설 : 임신 / 출산을 해했을 경우 일정기간 보호해주는 시설이다.
(7) 여성복지관 : 모자가정/미혼모 가정의 복지를 위한 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.

(8) 그 외 다양한 민간기관의 복지가 진행되고 있다.
    ( 한부모가정연구소, 한국 가정법률상담소, 여성의 전화 지역사회복지관 등...)